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결정된 것이 없다” 되풀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의 1/3에 가까운 위원들의 임기 문제를 놓고 깜깜이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으로 임기 규정이 신설되면서 지난달 임기가 끝난 위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후임자 인사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밝힐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국무총리 등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 4.3중앙위원회 위원 중 8명의 임기가 지난 24일로 만료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2021년 신설된 임기 조항에 따라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임기가 만료되는 6월24일 이전에 연임 관련 절차가 이뤄졌어야 한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꾸려진 4.3중앙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이다. 이 외에 국회 추천(4명)과 국무총리가 임명·위촉한 민간위원이 17명이다. 

4.3중앙위원 위촉 권한은 국무총리가 갖지만, 관례적으로 대통령실(옛 청와대) 의사가 주요하게 반영돼 왔다.   

임기가 끝난 이들은 소위 ‘20년 장기위원’으로 불리며, 2000년~2004년부터 4.3중앙위원 직을 유지해왔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8명 중 연임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위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규정 신설 후 정부 측이 장기위원들에게 ‘다 같이 그만두는 것이 어떻느냐’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바 있어 8명 전원이 올해 임기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8명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다. 깜깜이 인사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수일에 걸쳐 수차례 장기위원 8명의 임기가 종료된 것이 맞는지, 연임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지만,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새롭게 위촉할 인사는 어떤 사람인지 등 각종 질문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4.3중앙위원회에 포함된 민간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4.3이 정권 입맛에 따라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3사건처리과가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언론에 알리면서 참석한 중앙위원 명단을 첨부했을 정도였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4.3중앙위원과 인사 위촉 등이 ‘극비’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평화재단 등 관련 단체, 도민사회 모두가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부정·왜곡·폄훼 인사를 4.3중앙위원으로 위촉하면 안된다는 목소리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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