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해결 버팀목 4.3중앙위 풍전등화] ① 2021년 6월 임기 조항 신설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조항이 신설되면서 올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는 3차례에 걸쳐 이념 성향이 한쪽으로 크게 쏠린 인사 임명 우려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약칭 ‘4.3중앙위원회’로 불리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중 약 1/3이 올해 교체될 것으로 전망돼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4.3중앙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와 결정,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까지 국무위원 6명과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총 8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3중앙위원회가 꾸려졌고, 이후 일부 위원들의 부침을 거쳐 현재는 당연직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위촉직 위원은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 ▲박창욱 전 제주4.3유족회장 ▲서중석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문철 정난주성당 주임신부 ▲김정기 전 서원대학교 총장 ▲신용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류재갑 전 경기대학교 교수 ▲배찬복 전 명지대학교 교수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주진오 상명대학교 교수 ▲김종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자문위원 ▲현덕규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희상 현 경희대학교 교수 ▲김태훈 변호사 등 17명이다. 국무총리 등 당연직 8명을 더하면 4.3중앙위 위원은 25명이다.   

처음 구성될 때는 임기 규정이 없었지만, 2021년 6월24일 시행된 4.3특별법 개정법률에 임기 규정이 신설됐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길어야 4년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8명을 제외한 위원 17명 모두에게 임기가 적용되는데, 올해 6월부터 8월 사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만 14명에 이른다. 

이들 중 법률 개정 후인 2021년 위촉돼 오는 7~8월에 2년 임기가 도래하는 위원 6명은 한차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제외한 8명은 소위 ‘20년 장기위원’으로 불린다. 8명 중 6명은 2000년부터, 나머지 2명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위원의 1/3에 이르는 ‘20년 장기위원’ 대부분은 수십년째 계속되는 4.3 왜곡과 폄훼 등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4.3을 왜곡했던 극우성향 인사가 임명되어도 장기위원 대다수는 4.3에 진정성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들 20년 장기위원 8명이 올해 6월이면 전원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특별법에 따라 장기위원도 연임해 임기가 2년 늘어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촉직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교체를 에둘러 압박하는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위원은 “한꺼번에 같이 그만두시는 상황이 보기 좋지 않느냐. (그만 둘) 의향이 없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4.3중앙위원회 전체의 약 1/3, 당연직을 제외한 17명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위원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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