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 인용 지연 문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유족들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노력을 약속했다.
8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형사보상 급증에 허덕이는 법원, 하소연하는 제주4.3유족 ‘속앓이’’ 기사와 관련, 제주지법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보상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2022년 4.3관련 형사보상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를 1개 증설했고, 합의재판부 2곳이 형사보상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에 대한 소재 파악과 해외송달 등 통지 절차에 있어서 장시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보상 결정에 앞서 법원은 청구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등기우편’ 등의 절차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4.3희생자 고(故) ‘홍길동’의 자녀가 아들 3명이고, 장남 ‘갑돌이’가 형사보상을 신청했다면 차남과 삼남에게 갑돌이가 형사보상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3 때 일본으로 건너간 유족들이 많아 4.3 형사보상의 경우 해외 등기도 상당한데, 이럴경우 제주지법이 직접 우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법공조촉탁서류를 법원행정처로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라서 해외에 송달된 문서를 당사자가 수령되지 않으면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수차례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다.
또 7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1세대 유족마저 이미 고령이거나 생사를 달리한 사람이 많아 2~4세대 유족까지 청구권이 이어져 상속인들이 상당하다.
제주지법은 “또 구금에 관한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기록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4.3 관련 형사보상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까지 담당하고 있다. 올해 2월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고, 상반기에는 형사사건 파악·처리에 집중하다보니 형사보상 처리가 지연됐다. 형사사건 처리건수는 올해 2~5월 10건 정도였지만, 6월 이후 8월 현재까지는 43건으로 증가했다”고 업무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4.3 관련 형사보상 사건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제주지법은 유족들이 오랜 시간 겪고 있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 게속해 상속인들에 대한 통지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 검토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