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과 4.3도민연대 “조속한 형사보상 결정 촉구”

억울한 피해를 겪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정상궤도에 오른 가운데, 4.3유족들이 더딘 형사보상 절차에 하소연하고 있다. 

4.3유족 약 40명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형사보상을 요구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절차의 잘못으로 죄 없는 국민이 누명을 써 구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이 신청되면 법원은 구금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반영해 형사보상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6개월 이내 보상결정 조항의 경우 ‘훈시조항’에 머문다. 훈시조항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2022년 3월부터 제주에서 특별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들이 크게 늘었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4.3중앙위)’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별재심이다. 

4.3희생자가 아니면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별개로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기재된 군사재판 피해 2530명에 대해서는 검사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되는 ‘직권재심’이 도입됐다. 직권재심의 경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확대를 결정, 일반재판 피해를 겪은 4.3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결국 4.3특별법에 따른 4.3희생자와 군사재판 피해자 전부는 직권재심 대상자며,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는 유족 청구 재심으로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되면서 제주지방법원에 4.3 재심을 전담하는 제4형사부도 신설될 만큼 사건이 늘었다.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피해자들이 증가하면서 후속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신청도 덩달아 급증했다. 예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형사보상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9월 [제주의소리]는 ‘명예는 회복됐는데…법원에서 멈춘 형사보상 절차에 제주4.3 유족 ‘속앓이’’ 등 잇따른 4.3 형사보상 관련 보도를 통해 4.3피해자들의 형사보상이 더딘 현실을 전한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기존 형사보상 담당 재판부인 제2형사부에 더해 제3형사부(특별 제1형사부)가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형사보상 청구권을 가진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등이 청구권을 갖는데, 법원은 청구권은 가진 유족들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어떤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을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3 유족이나 관련 단체 등은 고인이 된 4.3 피해자 1인당 청구권을 가진 유족을 ‘1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4.3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유족마저도 고령인 상황이라 혹여 생사를 달리 했을 경우 청구권자는 더 늘어나 관련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특별 형사1부가 투입됐음에도 법원이 급증한 형사보상 업무에 허덕이는 모양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2년 3월 첫 특별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마저 아직 형사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도민연대는 자신들이 도운 유족 청구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신청 중 최대 1년11개월째 인용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4.3유족들과 도민연대는 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을 존중해 형사보상이 지연돼도 인내해 왔다.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는 용기 있는 판결에 무한한 신뢰를 가졌기에 형사보상도 법률에 따른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보상법에 6개월 이내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 유족들도 이미 고령이라서 법원은 조속히 4.3형사보상을 결정해야 한다. 지연된 4.3형사보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  유족들과 4.3도민연대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형사보상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4.3 유족들과 4.3도민연대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형사보상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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