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건수 310건 - 인용건수는 68건 불과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재심을 통한 4.3 피해자 명예회복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보상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6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보상 인용건수는 신청건수 대비 22% 수준을 보이면서 대부분 고령인 4.3 피해자를 위해 일정기간만이라도 제주지법 법관을 증원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구한 ‘2017년부터 연도별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 및 인용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건수만 310건에 이른다. 

연도별 형사보상 신청건수는 ▲2017년 42건 ▲2019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52건 ▲2022년 310건 ▲2023년 1~2월 53건이 접수돼 지난해 형사보상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6배 정도 늘었다.

형사보상은 죄 없는 국민이 누명을 써 구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구금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반영해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은 법원이 결정한다. 

형사보상 대상은 구속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에서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특별·직권재심 절차가 도입돼 재심을 통한 4.3 피해자 명예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형사보상 신청이 급증했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인용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2021년 32건 ▲2022년 9월까지 68건 ▲2023년 1~2월 9건 등이다. 

제주지법에 신청된 형사보상에 비해 인용 건수가 더딘 상황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업무만 크게 늘어 업무량에 시달리는 모양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일정 기간만이라도 제주지법 법관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들이 살아 있을 때 명예회복과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기간만이라도 제주에 담당 재판부를 대폭 늘려 빠르게 처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제주의소리]는 ‘명예는 회복됐는데…법원에서 멈춘 형사보상 절차에 제주4.3 유족 ‘속앓이’’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8월에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건수가 148건에 달하지만, 인용건수는 단 3건에 머물렀다.

형사보상 신청자 상당수가 4.3 유족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고령의 4.3 유족들이 속앓이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 이후 제주지법은 제3형사부(특별 제1형사부)를 가동해 제2형사부와 형사보상 업무의 절반씩 담당하기로 조치했다. 

또 대법원은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 등 4.3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형사보상을 약속했고, 올해 2월 전국단위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은 기존 정원 내에서 부장판사가 2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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