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올해 1~9월 형사보상 신청은 109건인데, 인용은 단 14건 불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명예는 회복됐는데…법원에서 멈춘 형사보상 절차에 제주4.3 유족 ‘속앓이’’ 기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인력 충원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 신청 건수 누적 관련 대책’ 추가 질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형사보상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법원에 접수된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2017년 42건 ▲2019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52건 ▲2022년 9월30일까지 109건이 접수됐다.

인용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2021년 32건 ▲2022년 9월까지 14건 등이다. 

올해 형사보상 신청건수에 비해 처리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형사보상법 제14조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사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따라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4.3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제주4.3 관련 형사보상 청구사건이 다수 접수되면서 신속한 형사보상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4.3 형사보상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보상 사건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상액수도 다른 사건에 비해 커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조속한 형사보상 처리에 대해 대법원은 “단기간 인적 자원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형사보상 담당 재판부인 제2형사부 뿐만 아니라 제3형사부(특별 제1형사부)를 통해 형사보상 사건을 절반씩 처리하는 사무분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처리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형사보상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9월 [제주의소리]는 형사보상법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건수가 턱없이 적어 속앓이하는 4.3 유족들의 사연을 전한 바 있다.  

10월30일 기준 16차 직권재심까지 430명, 유족 청구재심으로 127명의 명예가 회복됐음에도 아직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4.3 수형인은 2000명이 넘는다.

[제주의소리]는 청구된 사건보다 청구될 사건이 더욱 많은 상황에서 형사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해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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