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의 ‘명예는 회복됐는데…법원에서 멈춘 형사보상 절차에 제주4.3 유족 ‘속앓이’’ 보도 이후 4.3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보상을 위한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문서 등이 청구인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멈췄던 형사보상 절차가 재개됐다는 의미다. 제주법원은 형사보상 신청 건수가 크게 늘자 업무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제주지법 형사보상 신청 건수는 ▲2017년 42건 ▲2018년 29건 ▲2019년 50건 ▲2020년 28건 ▲2021년 52건 ▲2022년 6월까지 101건이다. 

연도별 형사보상 인용 건수는 ▲2017년 38건 ▲2018년 42건 ▲2019년 50건 ▲2020년 17건 ▲2021년 32건 ▲2022년 6월까지 1건 등이다.

일부 비용 보상 사건이 포함돼 있는 통계며, 올해 들어 형사보상 신청이 크게 늘었음에도 인용건수가 1건에 불과해 형사보상 절차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보상 청구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되면서 4.3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에 속도가 붙으면서 급증했다. 형사보상은 불법적인 구금 등의 피해를 받은 4.3 피해자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다.

제주법원의 경우 형사 합의 재판부인 제2형사부가 형사보상을 맡아 왔지만, 제2형사부의 업무가 몰리면 제3형사부(특별 제1형사부)가 형사보상 업무의 절반을 담당하기로 했다. 

제3형사부는 형사 단독 항소심을 담당하는 제1형사부와 구성원이 같다. 

익명의 법조인은 “지난해 청구한 형사보상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시작됐다”고 귀띔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의 과오로 죄 없는 국민이 누명을 써 구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나면 법원은 구금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반영해 형사보상 결정을 내린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에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의소리]는 형사보상법에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건수가 턱없이 적어 속앓이는 하고 있는 4.3 유족들의 사연을 전한 바 있다.  

올해 10월28일 기준 16차 직권재심까지 430명, 유족 청구재심으로 127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그래도 아직까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4.3 수형인은 2000명이 넘는다.

무엇보다 4.3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은 형사보상 결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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