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주 생태법인 지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심각한 기후위기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의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제주도지사가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대상과 지정 기준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고, 생태법인 지정·해제는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의 2/3 동의를 받도록 한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와 생태계의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 등을 갖는다. 

생태법인에는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 생물다양성 보존, 인간 사회와 조화로운 공존 추구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는 제주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법적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또 자연환경을 ‘관리대상’이 아닌 권리와 의무 주체로 인정하는 체계 도입으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의 이해관례를 중심으로 해석·집행될 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환경 보호 제도와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포괄적 지위를 가진 국제 환경 NGO ‘그린크로스’가 지난 7일 깊은 관심과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네스코의 국제환경 자문기구인 그린크로스 한국지부(이하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 귀중한 해양생태 자산이며, 지역 기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제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야생 돌고래가 연중 서식하는 해역으로, 생태·과학·교육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해양 오염, 선박 소음 등의 위협으로 개체수와 서식 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생태법인 제1호로 남방큰돌고래 지정을 요구했다. 

그린크로스코리아는 “제주의 생태법인 지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필요한 제도·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 돌고래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공존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 제정에 정부와 국회는 국제선언문인 지구헌장의 환경에 대한 원칙과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생태법인 지정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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