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입 국공유-사유지 중국자본에 매각 46억 차익...추징 1억여원 고작
보광 휘닉스 아일랜드가 관광개발을 위해 국공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중국자본에 되파는 '땅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개발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달랑 콘도와 빌라만 짓고, 막대한 세제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보광제주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주변 19만7624평과 공유수면 8944평에 건축연면적 6만1525평인 해양관광단지를 휘닉스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2006년 4월에 착공, 2008년 6월에 준공했다.
보광은 관광개발을 하면서 섭지코지 일대 국공유지, 그리고 신양리 주민들의 사유지를 평당 20만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여만원 등 74억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보광은 지구내 미개발 토지 3만7829㎡를 지난해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자회사 (주)오삼코리아에 매각,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보광은 21억11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오삼코리아에 68억원에 되팔아 시세차익만 46억8900만원을 얻은 셈이다.
서귀포시는 뒤늦게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 추징 사유에 해당된다'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감면받은 취등록세 1억4000여만원을 추징했지만 보광은 이미 그 이상의 이익을 챙긴 상황이다.
보광이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 가운데 약 77%(2만9228㎡)는 지난 2006년 8월 제주도에서 보광에게 매각해 준 국공유지인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가 사기업의 땅장사에 휘둘렸다는 비판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공영 관광개발을 하면서 싼값에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취등록세 등 세금까지 감면받고, 나중에는 외국 자본에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땅장사를 한 셈이다.
게다가 보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오삼코리아 역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취등록세 2억7200만원을 감면받았다.
신양 주민들은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국공유지와 주민 사유지를 싼값에 매입한 후 달랑 콘도와 빌라만 지었다고 비판했다.
김진철 신양리장은 "해양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콘도와 빌라만 달랑 지어서 해양과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공유지를 매각해 준 땅을 갖고 중국자본에 다시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