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10년, 어디까지 왔나] ④ 교육의원 존폐...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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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단 외에도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 제도가 신설됐다.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에 대한 조항은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1항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또한 제6장 교육자치 부문에서 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부터 67조(겸직 등의 금지)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에 대해 명시돼 있다.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광역 도의원 대우를 받는다. 다만 상임위 활동은 교육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도의원 처럼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됐고, 초대 교육의원으로 강무중-고점유-고태우-강남진-지하식 의원이 당선됐다.

2006년 제주도의 첫 교육의원 직선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교육의원 직선제는 처음부터 한시적이고, 시범적인 성격이 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의원 관련 규정은 2014년 6월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한마디로 교육의원은 1회만 선출하는 '일몰' 규정이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교육의원 제도가 살아남았다. 지방교육자치법 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우선 규정 때문이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3년 6월 활동을 개시하며 교육의원 존폐에 대해 논의를 꺼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까지 어느 한 기관도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선거구획정위는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종료하며 "교육의원 제도는 선거구획정 기간내에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없음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는 유지됐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3번째 교육의원 5명이 탄생했다. 

지난 10년 동안 교육의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교육청 견제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반의 시각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교육의원 면면을 보면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동안 3번의 교육의원 선거에서 15명이 선출됐는 데, 현 이석문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중등 교장 출신이다.

이처럼 교육의원이 전직 초중등 교장 일색인 이유는 바로 출마 자격에 있다.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돼야 출마할 수 있다. 또한 겸직을 금지하기 때문에 현직 교사나 교육공무원이 출마하기 어려운 구조다.

두번째는 교육의원에 대한 인지도 문제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5-6개 선거구를 합친 것 만큼 크다. 지역구 도의원 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후보자인지 모른 채 '묻지마 투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 교육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일반 도의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편이다. 교육위는 교육의원 5명에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상임위 보다 3~4명 많다. 

과반수가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교육의원이 맡게 되고, 모든 일들이 교육의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교육위에는 의회 부의장단과 함께, 다른 상임위에서 밀린 의원들이 간다는 말이 나온다.

교육의원이 교육감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로 인식 또는 활용되고 있는 점도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다.

실제로 3대까지 오는 동안 교육의원 중에는 차기 교육감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육정책이나 비전 제시 보다는 현직 교육감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인구 급증으로 당장 분구가 돼야할 지역구가 생겨나고 있으나 의원 정수가 41명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영철 제주대 교수는 "일반 도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뛰다보면 학교나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므로 교육의원이 폐지돼도 큰 문제는 없다. 대신 상임위는 교육이나 문화를 합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현역 도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의원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은 "솔직히 교육의원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을 말하지만, 30~40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은 교육청 관료와 교장 출신들이 교육의원을 도맡다시피 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교육의원 일몰제로 전국에서 다 폐지됐는 데 제주도만 남아 있다"며 "교육의원이 제주 교육계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이번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폐지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도의원도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의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와 같은 교육의원 제도로는 다양성도 없고, 퇴직 교육관료나 전직 교장들만 계속 충원하게 된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고재문 제주교총 회장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감을 제대로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는 필요하다"고 존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회장은 다만 "교육의원은 퇴직 교장이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교육을 위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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