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1조5000억 추정...기재부 "다른 과거사 보상 4조 넘어" 부정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차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 심사를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정부를 탓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안과 국민의힘 이명수 발의안을 병합해 17일부터 이틀째 이례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배보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른 과거사 사안과 국가재정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심사는 전날에 이어 시작부터 4.3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체적 배보상 조항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으나 초반 정부측에선 ‘입법을 통한 결정’을 요청하며 공을 국회에 돌렸다.

4.3특별법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고 구체적 배보상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기획재정부는 1조5000억원이 넘는 배보상 규모가 너무 커 이같은 기준으로 4.3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이뤄질 경우 전체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이 4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의미냐”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한다는데 반대한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요구했다.

대표발의 한 오영훈 의원은 “정부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국가 잘못으로 억울하게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는데, 유족이 배보상 기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 70년 넘게 억울하게 살다 유족들이 오늘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가 미룰 거냐”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배보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라 희생자·유족에 대한 총 보상금액을 1조539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2008~2014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의 정부 위자료 지급결정 사례들의 평균치 등을 근거로 제시됐다.

이틀간 이어진 4.3특별법 심사에서 핵심쟁점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전날 ‘일괄재심’이라는 해법을 찾았으나 배보상 문제로 다시 심사키로 했다.

한편 국회 행안위는 오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3번째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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