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특별법 개정에 최대 쟁점이던 배·보상 문제를 ‘위자료’ 명목의 국가 차원 보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지난 22일자 [제주의소리] 기사(제주4.3 ‘배·보상’ 아니라 ‘위자료’?...묘수인가 꼼수인가) 보도 이후 위자료가 아니라 배·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배·보상 원칙을 확고히 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했다. 

재경4.3유족회와 청년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가책임을 인정해 배·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73년간 통곡의 세월을 살아온 4.3 유족의 염원이자 제주도민, 국민의 바람 속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청 협의안이 성사돼 공개된 점을 환영한다. 긴 세월이 걸렸지만, 오랫동안 투쟁하고 노력한 헌신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굳건해 가능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유족들은 이번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21년 1월8일 임시국회 기한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결의를 확인한 뒤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기대도 크지만, 배·보상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교차한다”고 우려했다. 

재경4.3유족회와 청년회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을 띤다고 보기에 배·보상 의미를 담은 법률적 용어로서 수용한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을 위한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반발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협의안을 수용한 유족에게 모욕을 주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모호함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정부의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경4.3유족회와 청년회는 “‘위자료 부분과 부수적인 특별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마련해 지원한다’로 구분, 그 의미를 명확히 해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의지를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피해회복의 조치로서 위자료(배상금)를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 이행한다’고 규정해야 한다”며 “배·보상 원칙을 명확히 해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이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명확히 해 소모적인 논란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정부와 국회는 제주4.3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배·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이행을 실천하라!

우리는 73년간 통곡의 세월을 살아온 제주4·3희생 유족분들의 염원이자 제주특별자치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바람속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 협의안이 성사되어 공개된 점을 환영한다.

너무도 긴 세월이 걸렸지만, 그동안 4·3의 진실규명과 정의로운 청산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하고 노력해 온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굳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협의안을 위해 노력해 준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유족들은 이번 당·정·청협의를 통해 2021년 1월 8일 임시국회 기한까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의를 확인한 이후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고 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도 컸으나 이번 합의안이 올바른 이행과 정의 확립을 위한 피해 배·보상의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 그리고 제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도 교차하고 있다.

이번 협의안은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 나와 있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을 띤다고 보기에 배·보상의 의미를 담은 법률적 용어로서 수용한다.

그러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인 것인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인지 모호한 형태의 언어다. 이 때문에 이를 빌미삼아 일부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협의안을 수용한 유족들마저 모욕을 주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모호함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정부의 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개정안에 담아줘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확고하게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배·보상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행정적 완결의 의지를 담은 명확한 언어를 명시하여, 불신을 종식시키고 확고한 해결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따라서 희생자로 결정된 유족에 대해서는 ‘위자료’부분과 그 외 부수적인 특별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한다‘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과거사청산의 의지를 명확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피해회복의 조처로서 위자료(배상금)를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정부, 국회의 실행의지에 걸맞게, 제주4.3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배,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정적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란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