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자동해제, 道 "추징 가능 규모 법리검토"

아덴힐리조트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아덴힐리조트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에 조성된 제주 아덴힐리조트가 매각됨에 따라 그간의 투자진흥지구 조세 감면 인센티브에 대한 추징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은 지난달 28일 그랑블제주R&G가 보유하고 있는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가격은 675억원으로 인수 예정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부지에 900여억원을 들여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콘도 등을 갖췄다.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면서 기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자동 해제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세제 혜택 추징도 진행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85%가 감면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해 부과된 인센티브는 약 20~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종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는 5년 이내 감면된 세액을 추징했지만, 2018년 해당 조례가 개정된 이후 기한이 사라졌다.

제주도는 2012년 7월 11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추징을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된 후 추징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다 추징할 수 있을 것처럼 명시됐지만,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기한에 관계 없이 20년, 3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추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추징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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