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올스톱...제주도 “사전 소통 부족, 사실 확인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지부진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을 정상화한다며 의료기관 설립 기준을 완화를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돌연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종료후 70일이 넘었지만 지금껏 지침 개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침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의료법인)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복합단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유원지 지구에 포함돼 있어 의료법인이 토지를 구매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기본재산 확보가 자체가 막혀있다.

개정안은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JDC가 건물을 지어 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

JDC는 녹지그룹이 중국 당국의 투자유치 제한으로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되자, 올해 2월부터 의료복합단지 활성화와 의료법인 유치를 위해 지침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행 법률과 지침 내에서는 개인병원이나 개인의원에 대한 임차만 가능해 규모가 있는 의료법인 유치를 위해서는 지침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JDC와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행정예고까지 마쳤지만 정작 후속 조치를 미루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JDC의 일방적 의료기관 유치 발표와 녹지국제병원 인수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우리들병원측 입장 발표 등 여러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문대림 JDC 이사장은 최근 국내 종합건강검진 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의 건강검진센터(KMI)와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9월27일에는 우리들리조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수경 회장과 만나 기존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병원 전환 개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만남 직후 우리들병원측은 녹지국제병원 인수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우리들병원과 우리들리조트는 가족 문제로 소유관계가 나눠져 현재는 각각 다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은 녹지국제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고 가칭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해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리들녹지국제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제주도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반면 제주도 보건 부서에 사전 문의나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침 개정은 보건의료노조의 반대가 있고. 의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JDC의 의료기관 유치 발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JDC와 의사소통 절차나 과정이 없었다.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지침 개정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등 보다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침 개정이 미뤄지면 의료법인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12월 준공 예정인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의 의료기관 유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민간자본 1조3494억원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2011년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후 2014년 8월 휴양콘도미니엄을 준공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와 중국 현지 자본 문제로 2017년부터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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