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가 배보상과 관련해 소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안 9000만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혓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는 17일 임원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오영훈 안)의 보상금 규정‘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월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개최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토의를 벌였다. 

유족회 제주시지부는 "오영훈 안에 지시된 제주4·3희생자 보상금 9000만원은 산정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 수용할 수가 없다"며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을 보상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지부는 "2015년 대법원 판결 금액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 등이 보상금 기준액으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안 90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더 많은 1억32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지부는 "보상과 관련한 조항의 명칭과 관련해 지난 11월5일 공청회에서 지정 전문 토론자들이 지적했듯이 위법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희생자의 배상·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며 "국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족회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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