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人터뷰]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보완입법 서둘러 진행되길"

"4.3 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 사과에 이어 배보상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국회가 9일 오후 제391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을 의결했다.

배보상 안을 담은 4.3특별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4년만인 21대 국회에서 통과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도 현장에 있었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와대부터 국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쉴새 없이 방문했다.

오임종 회장은 11월과 12월 사이 서울 방문만 벌써 5번을 넘어섰다.

오 회장은 4.3특별법 국회 의결 직후,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 노무현 정부에서 4.3진상보고서와 대통령 사과, 문재인 정부에서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특별법 통과는 이를 계기로 아팠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토대"라며 "4.3유족들은 우선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인사했다.

오 회장은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4.3이후 당시 특수한 시대 상황으로 복잡해진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청구와 혼인특례 조항이 법사위에서 삭제된 점을 꼽았다.

오 회장은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사항인데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가족관계 문제 때문에 워낙 강경하게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 회장은 "4.3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출생신고를 못해 다른 가족이나 조부모 밑으로 간 경우도 많다"며 "특례가 인정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는데..."라고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끝으로 오 회장은 "다행스럽게도 얽히고설킨 가족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별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4.3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꼭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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