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주경찰청이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1 제8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제주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문을 열었다. 

제주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30분 제주청 수사과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철이면 제주에서도 각종 선거사범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청에 따르면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금품향응 제공 6건, 사전선거운동 1건, 후보비방·허위유포 5건 등 총 19건(23명)이 적발돼 5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9건(9명) 중 1명이 불구속 송치됐고,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도 13건(13명) 중 6명이 불구속 송치가 이뤄졌다. 

지방선거사범은 더 많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무려 38건(65명)이 적발돼 이중 3명 구속·40명 불구속 송치됐다. 

2014년 제6회 지선은 45건(78명) 중 4명 구속·37명 불구속 송치, 2018년 제7회 지선 55건(81명) 중 29명 불구속 송치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32건(38명)이 적발돼 이중 1명 구속·14명이 불구속 송치됐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14건(22명) 중 1명 구속·19명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청은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1일까지 24시간 즉시 대응 체제로 수사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께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접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사전에 불법선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 원칙을 세웠다. 

고기철 제주청장은 “학연, 지연,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고는 제주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수사과)을 방문하거나 112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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