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의료서비스센터 준공, 미뤄지는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에 기관 유치도 난항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의소리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전경.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의소리

영리병원 논란 등의 중심에 서며 10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거점 역할을 할 의료서비스센터가 준공했다. 서귀포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겠다는 포부를 다졌지만, 관련 지침에 막혀 '미완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를 준공했다. 2020년 5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24일 공사를 완료한 의료서비스센터는 JDC가 직접 296억원을 투자해 건축 연면적 약 90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 1~2층에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비영리 의료재단법인으로 연간 100만명의 수검실적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건강검진센터다. 3층에는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세웠다.

다만, 아직은 계획 수준에 그쳐있다. 관련 지침 상 의료법인이 제주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대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하는데, 유원지이자 관광단지인 헬스케어타운 대지는 제3자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각할 수 없으니 의료기관 유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JDC측은 제주도에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헬스케어타운 내에선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다. 지침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국내 굴지의 차병원·바이오그룹이 난임전문의료기관 설립 의지를 밝혀온 만큼 지침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최근 [제주의소리]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의료서비스센터 내 차병원 난임센터 입주 협의가 진행 중인데, 입주 확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인 지침의 임차 불가 조항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서비스센터는 상반기 내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 중인데 난임센터 입주가 어려울 경우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이사장은 "헬스케어타운에 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원희룡 전 지사 아니냐"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과 그룹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더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프레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우수 의료기관 유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특정 집단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의료 공공성을 악화시킬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초 지침 개정 요청이 들어와 검토를 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임차를 허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다시 임차를 불허한 타 시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기관의 임차를 허용했던 부산시의 경우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부실경영 문제를 떠안아야 했다.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다보니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임차 불가' 조항을 8년만에 되살렸다. 또 다른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도 임차 관련 지침은 존재하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JDC측과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내 녹지국제병원 매각 건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며 "전체적으로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시민사회단체도 지침 개정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최초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지난해 5월 성명을 통해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의료법인에만 대지와 건물 임차를 허용해줄 경우 특혜 시비로 이어질수 있다"며 "타 의료법인에서 제주도내 전체로 해당 지침 확대적용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도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침 개정을 앞두고 실시된 도민의견 조회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와 제주도, JDC 등 3자간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됐지만,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도 맞물린 과제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법인의 지분 매각 등의 요인으로 추후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문대림 이사장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자칫 정치 쟁점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은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민간자본 1조3494억원 유치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 2011년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낸 후 2014년 8월 휴양콘도미니엄을 준공했지만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와 중국 현지 자본 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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