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3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며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를 무시하며 또 민주적 절차로 인정한 공론조사 결과조차 뭉개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뒤처진 법조문에 연연한 보수적 판결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이 땅에서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하고,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영리병원 허용조항 완전삭제'를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각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안을 철회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은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논란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식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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