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국가 직접 매수 국민청원에 응답...공공의료강화 방안 강조 사실상 ‘영리병원 반대’
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영리병원을 국가가 직접 매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퇴임 전 마지막 답변을 직접 하겠다며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제주 영리병원 관련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개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에서 언급한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소송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다”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3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 민영화의 첫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22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2018년 개설 허가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보장범위 축소가 발생한다”며 “국가가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영리병원은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추진한 녹지국제병원이다.
녹지측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776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지었다. 2017년 4월에는 47병상 규모의 병원을 준공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이후 병원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최종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상실했다. 이달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도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