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본부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 제출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진영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으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21일 논평을 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이뤄진 개설 허가 취소"라며 "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 허가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지난해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단 한차례도 성공하지 못한 영리병원 논쟁은 더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 입장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라 칭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광풍이 불기 전에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