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첫 제주 회의, 가족관계등록 정정-실종선고 청구 등 원안가결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발족 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개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희생자 88명과 유족 4027명 등이 추가 인정됐다.

4.3중앙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30차 회의를 갖고 △추가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 △사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안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신고 청구안 등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2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 7차 희생자 및 유족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망 48명, 행방불명 17명, 후유장애자 17명, 수형인 6명 등 총 88명의 희생자가 인정됐다. 유족 4027명은 배우자 11명, 직계존비속 3972명, 형제자매 39명, 기타 5명 등으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제7차 추가 신고를 통해 접수된 희생자는 96명, 유족은 4095명에 대한 인정 여부를 심사했다. 나머지 신청자는 제주4.3과 관련이 없거나 희생자 및 유족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 결정된 유족이 중복신청한 것으로 조사돼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주4.3 희생자는 사망 1만498명, 행방불명 3650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등 총 1만4660명이 됐다. 유족은 8만8533명이다.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br>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회의. ⓒ제주의소리

신청자 중 3명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보류된 대상자 증 2명은 4.3특별법에 명시된 4.3사건 기간인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이후에 사망한 사례로 알려졌다.

4.3당시 설치된 폭발물에 의해 사망한 사례로 4.3희생자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견과 사망 시점이 4.3특별법 규정 기간 외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4.3희생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며 심사가 보류됐다.

보류자 중 또 다른 한 명은 남로당 간부로,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한 1948년 4월 3일 이전에 사망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4.3희생자의 기준에는 남로당 핵심간부를 제외토록 하고 있어 대상자를 희생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사망자의 행적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심사 결과도 보류됐다.

이 밖에 4.3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등 2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위원회는 지난 7차 희생자‧유족 신고 건 중 아직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2만4328건에 대한 심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8차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4.3사건이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통합과 화해의 역사로 우리 사회에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3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있는 노력을 약속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0년 발족한 4.3중앙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4.3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 직후 한 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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