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 ‘안갯속’
16개월째 중단된 주민설명회 재추진

재산권 논쟁으로 파행을 겪은 제주 곶자왈 경계 설정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년 4개월째 중단 중인 주민설명회 일정도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이 올해 3월 마무리 됐지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추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경계지 재설정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7년에 걸쳐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기존 106㎢였던 곶자왈 면적이 99.5㎢로 재설정됐다. 비곶자왈 지대 43.0㎢를 제외하면서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누락된 곶자왈 지대 36.4㎢가 신규 편입됐다.

지역별로는 안덕-한경-대정-한림 연계 지역이 39.2㎢로 가장 넓었다. 이어 구좌-조천 24.4㎢, 조천 15.8㎢, 안덕 11.8㎢, 구좌 4.3㎢ 애월 1.9㎢, 성산 1.8㎢ 순이었다.

용역진은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35.6㎢를 곶자왈보호지역, 32.4㎢는 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나머지 31.5㎢는 원형훼손지역으로 재분류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021년 8월 한경면부터 7개 지역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에도 사유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35.6㎢ 중 65%에 달하는 23.3㎢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고 추가 조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면적의 약 4%를 곶자왈 보전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경우 곶자왈 면적이 99.5㎢에서 95.1㎢로 재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7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구체적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고시(안)’을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정고시에 따른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을 고려해 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곶자왈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기준으로 3년 전 공시지가 추정액은 약 2458억원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감정평가를 고려하면 실제 평가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내부적으로는 경계설정안이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주민설명회가 이뤄질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등이 담긴 조례안 전부개정을 위해 법제처와 변호사에도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도민과 토지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