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의결...4.3 교과서 편찬 반영

제주4.3 전국화의 첨병이 돼 왔던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4.3사건'이 삭제돼 향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축소 게재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쟁점이었던 중학교-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행정예고'에서 '냉전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을 탐색한다'고 예고했다. 

국가교육위는 제주4.3사건의 경우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심의본에 포함된 문구 가운데 불명확한 문구들도 바로잡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제주4.3사건 교육에 직접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이라는 성취기준은 4.3교육을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교조는 물론 전국역사교사모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는 한국사 교과서의 4.3교육 배제에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광수 교육감 역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면담,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이 게재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국가교육위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아쉽다'는 분위기다.

김상진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국가교육위에서 4.3이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는 형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다"며 "교육부도 일정 수용하고, 교육위원들도 수용해서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은 수준의 편찬준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4.3 분량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12월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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