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종친회 회장과 총무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종친회 부회장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거법에 따라 문자메시지는 각 캠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다. 

A씨 등은 종친회의 각종 대·소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교육감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해당 사안을 고발했다. 

법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