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정부안 발의 13개월째 계류
제주 56개→정부 36개→국회 34개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 내용이 담긴 7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제401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제주 관련 법안은 내년 열리는 제402회 임시회 이후로 넘어갔다.
7단계 제도개선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제주도는 최초 56개 과제를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도입과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등 17개 핵심안이 빠졌다.
개정안은 올해 2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0개월 만인 이달 1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36개 과제 중 2건은 삭제되고 1건은 수정 의결됐다.
제외된 안건은 국가법령계획 지위 논란을 빚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립 강화’와 ‘도조례 위임’ 2건이다. ‘주민자치회 설치’는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법사위의 조속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국회의원도 체계자구심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등이 법제화 된다.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 이양과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방식 변경, 제주자치경찰 공무원의 근속 승진 적용, 도교육청 소관 기금 운영 도의회 본회의 의결 권한도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지만 다음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