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참치와 소고기 등 음식과 골프모자, 골프공, 양말, 비타민, 수저세트 등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호(59)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노형동 갑)의 결심공판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대검찰청 양형기준에 따라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24일쯤 제주시내 한 참치 전문점에서 원노형 마을회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초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양 의원은 소고기 판매 식당에서 초등학교·고등학교 운영위원 등 3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식사가 끝난 뒤 양 의원은 시가 미상의 골프모자와 골프공, 양말, 감귤 비타민 100알, 수저세트 등을 선물했으며, 인근 커피숍에서 음료도 제공한 혐의다.
이날 양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할지, 지역구로 출마할지 등 도의원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양 의원은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 출마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조심했어야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살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2월 선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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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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