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보강 : 4월20일] 제주4·3 당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19일 국회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4·3 희생자 중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군사재판 피해자들은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가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도 있다.
결국 4·3 수형인 피해자 중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만 법무부장관(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다, 최근 일반재판을 받은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대상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4.3 희생자라도 일반재판을 받았다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조력 범위가 균형적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중앙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재판의 수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재판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김한규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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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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