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99) 연휴 기간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충분한 휴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보자.  / 사진=픽사베이<br>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충분한 휴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보자.  / 사진=픽사베이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총 6일간의 연휴가 지났다. 연휴 기간 중 제주에 많은 관광객도 방문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했다. 만약 연휴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의 보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공휴일을 노동자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이 된다. 다만, 10월 1일은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일이 된다. 10월 2일의 경우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과 같은 법률상의 효과가 있어 유급휴일에 포함된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공휴일을 휴일로 하기로 약정했다면 유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수가 몇 명이냐’의 문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일한 노동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인원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고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번 명절 연휴에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인원도 포함한다. 상시노동자 수가 5명을 내외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노동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이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번 연휴 기간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쉴 때 쉬지 못하고 일을 했으니 그에 해당되는 보상이 주어지는 셈이다. 휴일날 일을 한 경우에 8시간까지는 기존 시급의 1.5배가 가산돼 수당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시급의 2배가 수당으로 지급돼야 한다. 휴일연장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포괄임금계약을 했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에 근무한 것을 수당 형태의 임금으로 보전받지 않고 다른 날짜에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도 있다. 하나는 휴일의 대체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휴가제도가 그것이다. 휴일의 대체는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이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개별 동의가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는 휴일이 시작되기 전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휴일 대체의 경우 휴일 자체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연휴 때 일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휴일 근무를 휴일로 보장받는 두 번째 제도는 보상휴가제도이다. 현재 법에서는 노동자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해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상휴가제도 역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8시간 했다고 하면 1.5배의 시간을 가산하여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업주는 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연휴기간 동안 일하는 많은 노동자를 만났다. 추석 다음날부터 온라인 쇼핑몰 차량이 다니면서 택배를 운송하는 모습을 보았고,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라이더 노동자들을 만났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영업자의 80%는 가게를 열고 근무했다는 설문 결과도 뉴스로 접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쉴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의 나라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전면 적용된 것이 2022년 1월 1일부터인데, 과거 공휴일에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온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돼야 충분한 휴식도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보자.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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