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보완 입법’
가족관계 특례 적용 ‘연내 처리 가능성’

제주4.3으로 뒤엉킨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정부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률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가족관계 특례 조항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2021년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사후 혼인신고 특례, 사후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기한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사후 혼인’의 경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사후 혼인 신고를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다. 현행 민법상 죽은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다.
법률이 개정되면 사실혼 관계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는 법 시행 2년 이전에 끝내야 한다.
‘사후 양자’는 1991년 사후양자제도 폐지에 따라 후손들의 입양신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4.3 당시 제주는 직계비속이 죽어 양자가 제사와 분묘 관리를 맡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희생자와 사실상의 양친자관계가 성립할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법 시행 이후 2년 내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인지청구’는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도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 자식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의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인지청구와 함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도 제기하도록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 소송 절차가 한결 수월해진다. 이 역시 민법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한을 2년으로 제한했다.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선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5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