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제2024-624호, 오는 5월까지 의견 수렴

정부가 4.3 희생자 사후양자 효력을 인정하는 골자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자 공고제2024-624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사후양자에 대한 인정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민법이 시행된 1991년 이전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사후양자의 경우 관련 법률 조항이 모호해 4.3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1991년 1월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회가 양자로 인정한 사람의 효력이 인정된다. 

또 혼인·입양 신고 특례 도입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결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청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 범위를 구체화했다. 

혼인·입양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원하는 사람은 4.3실무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기간은 올해 9월1일부터 2024년 8월31일까지 2년으로 설정했다. 

보증인 규정도 확대된다. 보증인의 인우보증 등은 희생자·유족 신고 때 소명자료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때도 보증인 규정이 활용된다. 

행안부는 오는 5월29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