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본격 시행

2022년 4월3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4.3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문턱을 넘으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만 거치면 시행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2년 4월3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74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해 추모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4.3특별법 시행령이 법제처 문턱을 넘으면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만 거치면 시행된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문턱을 넘으면서 4.3때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의 길이 곧 열린다. 특히 우려가 컸던 불명확한 ‘별지 제7호서식’도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4월19일부터 5월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출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법무부 등과 합의를 마쳐 특별한 이견 없이 의결했다. 

시행령은 관련 해당 법률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범위를 대통령령(대통령 명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된 4.3특별법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4.3특별법 시행령에 담긴다. 

시행령은 4.3때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과 사후양자 효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하며, [제주의소리]가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불명확한 시행령 부분도 바뀔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으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어 22년만에 대법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 규칙)’을 손질해 ‘희생자’에 국한된 호적 정정 대상자를 ‘유족’과 ‘4.3중앙위 결정으로 호적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한 4.3희생자 자체가 많지 않고, 호적을 정정하려는 사람 대부분이 유족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또 뒤틀린 가족관계로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4.3희생자의 가족도 상당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인데, 모호한 ‘별지 제7호서식’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기존 4.3특별법 시행령상 별지 제7호서식. ⓒ제주의소리
기존 4.3특별법 시행령상 별지 제7호서식. ⓒ제주의소리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와 ‘희생자’ 등을 기재할 뿐 ‘유족’이나 ‘4.3중앙위에서 결정 받은 사람’ 등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서다. 

대한민국은 법령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로 꼽히며, 애초 호적 정정 자체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인해 [제주의소리]는 호적 정정 신청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근 행안부가 제출해 법제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 별지 제7호서식이 크게 바뀌었다. 

별지 제7호서식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결정 신청서’,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서’,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신청서’를 아우르며, 4.3희생자와 신청인, 희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 내용 등을 골고루 기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별지 제7호서식 내 별도 첨부를 통해 희생자 희생자의 신분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사람에 관한 신분표, 보증서, 의견서, 행불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등이 포함돼 보다 명확하게 변경됐다. 

법제처의 문턱을 넘으면서 4.3특별법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7월31일부터 정정 신청기간은 2026년 8월31일까지며, 혼인관계와 양친자관계 관련 신청은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시행령이 시작되면 제주도와 4.3유족과 4.3단체 등은 기한내 가족관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관계 정정 신청서 작성이 누구나 어려워할 정도로 까다롭고,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일 것으로 예상돼 가족관계 정정 초기 일부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바뀌는 별지 제7호서식 중 일부 문서. ⓒ제주의소리
바뀌는 별지 제7호서식 중 일부 문서. ⓒ제주의소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