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 유족들만의 청구권이 인정됐다. 4.3희생자가 없어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임재남 부장)은 1920년생 현모 할머니 등 12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전 4.3희생자가 포함된 손해배상처럼 정부가 4.3희생자 배우자에게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에게 1000만원 등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전원은 4.3유족으로, 제주에서는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원고가 4.3유족만으로 구성되면서 법조계를 비롯해 4.3 유족과 단체 등에서는 ‘혹시?’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다행히 이날 법원이 4.3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자격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원고를 비롯해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초조함의 연속이다.
4.3유족들만으로 구성된 손해배상 소송은 10여년 전 서울에서 진행된바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서 진행된 소송의 경우, 대전형무소 행방불명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청구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4.3희생자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4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800만원, 희생자의 형제·자매 400만원이 각각 책정된 바 있다.
당시 소송의 결과가 최근 제주에서 이어지는 4.3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점이 돼 각각의 배상금이 정해졌다. 10년 넘게 세월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3희생자 1억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 등이다.
이날 제주에서 이뤄진 4.3희생자 없는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추후 이뤄질 비슷한 소송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