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 넘긴 할머니 등 12명…유족 배상금 기준점 될 가능성에 ‘촉각’

4.3희생자 없이 유족만으로 구성된 원고들의 국가 손해배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여년 전 서울에서 유족들만의 손해배상이 있긴 했지만,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4일 1920년생 현모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청구된 이번 사건의 원고 전원은 4.3희생자들의 유족으로, 이날 첫 변론에서 심리가 종결됐다. 

4.3희생자의 배우자인 현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연로한 나이에도 법정을 직접 찾았다.

재판부는 이전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7월 이번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대전형무소 행방불명 피해 4.3유족들이 2013년 서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제주에서는 첫 사례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추후 4.3유족 배상금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다. 

4.3희생자들이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4.3희생자 본인 1억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개인 각자의 피해 사례에 대해 눈감은 일률적인 판단이다. 

이 같은 판례로 인해 유족들만으로 구성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  

유족만으로 구성돼 제주에서 처음 진행되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