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유족 일부 승소 손배소 사건 불복 항소

윤석열 정부가 제주4.3 유족들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권리와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 1920년생 현모 할머니 등 12명의 국가 손해배상 사건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은 현 할머니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 4.3희생자의 배우자에게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에게 1000만원 등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 법원이 4.3유족의 청구 권리와 자격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손해배상 사건은 법무부가 담당하며,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현 할머니 등 원고 12명의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항소 취지를 분석하면서 대응을 준비중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4.3 국가 손해배상과 달라 4.3유족과 단체 등의 관심을 모았다.
다른 점은 4.3희생자의 원고 참여 여부다. 이전까지는 4.3희생자가 원고에 포함됐지만, 이번 사건은 원고가 4.3유족만으로 구성됐다.
현 할머니의 경우 고(故) 오형률의 아내로, 29세의 나이로 4.3 때 남편을 잃었다. 1948년 11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살던 아라동 구산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불에 타면서 이도동으로 피신했다.
3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 딸과 함께 도주했지만, 현 할머니 곁에 있던 남편 오형률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오형률은 경찰에게 끌려왔는데, 너무 추워 옷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그 뒤로 남편의 소식을 끊겼고, 현 할머니는 밭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오형률은 2021년 1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면서 아내 현 할머니도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어 70년 넘는 세월의 한을 풀겠다며 다른 4.3유족들과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해 올해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항소했다.
정부의 항소로 이번 사건은 조만간 제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