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4차 회의에서 4.3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 등 8796명이 추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제8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로,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4.3희생자 및 유족은 총 희생자 1만4871명, 유족 11만9241명 등 13만 411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결정자 명단에는 생존 후유장애인 9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매달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

수형인 17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졌다. 이중 생존 수형인인 한상용, 박화춘씨가 포함돼 직권재심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함께 발송된다. 유족복지 혜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 4.3종합정보시스템(http://peace43.jeju.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 1만9559명에 대해 지속적인 사실조사와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는 올해 중 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며,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 접수받은 제8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 중 첫 번째 심의·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미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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