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주 4.3 국가추념식에서 4.3을 공개적으로 폄훼·왜곡한 서북청년단을 막아서며 고소 당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1년6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월31일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 재물손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했다고 밝혔다.
2023년 4.3추념일 당일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라고 밝힌 3명은 4.3평화공원을 찾아 4.3을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추념식장을 찾은 유족들과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들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승합차를 둘러싸고 항의하자, 발 한번 내딛지 못하고 추념식 시작 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양성주 부회장을 집회 방해로, 임기환 본부장을 집해 방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고소했다.

양성주 부회장과 임기환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 고소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는 당연하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기소중지와 수사 재기 등을 거치며 범죄 피의자로 1년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학살과 약탈을 옹호한 서북청년단은 어떠한 처벌과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3 내란 사전모의 비상계엄 문건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내 극우세력들은 4.3을 ‘제주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법 계엄에 의한 국가폭력과 집단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한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 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4.3왜곡과 폄훼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학살을 자행한 서북청년단의 설립·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4.3 집단학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계엄과 내란 목적 살인 등 내란죄를 비롯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