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 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 ‘형제섬’. 사계리에서 남쪽으로 약 2㎞ 떨어진 이 섬은 접근이 어려워 사람의 출입이 드문 덕분에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형제섬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서귀포시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형제섬 전체는 마라도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독자 A씨는 배를 타고 형제섬을 둘러보다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들어가기 힘든 섬에서 사람들이 파라솔을 치고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을 기대했던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사진, 영상과 함께 제보해 왔습니다.

사진 제공=독자. ⓒ제주의소리
사진 제공=독자. ⓒ제주의소리

실제로 형제섬에서는 매년 여름 민간 수상레저업체들의 스노클링 영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A씨가 목격한 이들 역시 민간 업체 선박을 타고 와 체험을 즐기는 관광객들로 추정됩니다.

해양레저 활동 자체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파라솔 설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무단 점용으로 간주 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A씨의 영상만으로는 파라솔 설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스노클링 체험 후기들에서 업체가 파라솔을 설치해 영업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실제로 2022년 7월에도 한 업체가 허가 없이 파라솔을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전 사례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단속 사각지대를 노려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했다면, 보다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형제섬 본섬에서 북동쪽에는 천연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있다. 형제섬은 도립해양공원에 해당하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형제섬 본섬에서 북동쪽에는 천연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있다. 형제섬은 도립해양공원에 해당하지만 누구든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유수면법 제15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파라솔을 제공했다면 공유수면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변상금 부과와 함께 해경 고발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쉽게 누릴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형제섬이 앞으로도 ‘손대지 않은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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