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단거리 호출 거절당한 어르신, 아파도 ‘전전긍긍’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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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 거주 중인 도민 A씨는 최근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모친께서 몸이 불편한데도 마음 편히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알고 보니 모친이 마음 편히 병원을 가지 못했던 이유는 콜택시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아파 집에서 전화로 콜택시를 불렀는데 거리가 짧다는 등 이유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친이 가까운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어 콜택시를 불러도 어느 순간부터 택시를 부르면 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는다거나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했던 A씨는 집으로 돌아와 모친을 병원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발생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을 대신해 약국에서 콜택시를 대신 불러주기도 했지만, 역시나 비슷한 이유로 호출을 거절당했고 결국 이번에는 A씨의 동생이 해당 약국으로 찾아가 모친을 댁으로 모셨습니다.

A씨는 “노인들 대부분 무릎이고 뭐고 성한 곳이 없어 병원을 가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콜택시 호출을 거절당하니 속상한 마음”이라며 “병원이나 약국에 모셔도 한 2시간 뒤 다시 돌아오려면 그것도 고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어머니 대신 콜택시를 불렀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또 거절해서 어머니 대신 싸우기도 했다”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가뜩이나 더운날 밖에서 무작정 기다려도 잡히지 않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아플 때 마음 편히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니 참고 있다가 겨우 자식들 한가한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자신다”며 “병원에 가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꽤 있어 보인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보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거리가 짧다는 등 이유로 콜택시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콜을 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목적지를 확인한 뒤 거리가 짧다는 등 이유로 태우지 않으면 승차 거부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호출 단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콜택시 회사를 알려주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여름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없어 전화 콜택시를 호출하거나 직접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야 하는 등 어르신들을 포함한 디지털 취약계층과 이동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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