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 체납 지방세만 140억원에 이르고, 거두지 못한 세외수입을 포함하면 3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서귀포시 체납 지방세는 140억원, 세외수입은 198억원에 달해 총 338억원 규모다.
서귀포시는 총괄책임자 김원칠 부시장을 중심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지방세 체납자에게 꼬지서를 발생하고 9월부터는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눈 안내와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와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도 계획하고 있다.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제주도와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가상자산 압류, 차량 공매 등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차량 공매를 위해 9월 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이 운영된다.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 체납 사유 파악 등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 지원이 제공된다.
세외수입도 각 부서별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지정을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추진,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 등 압류 형태로 징수한다.
서귀포시는 매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 활동 추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