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는 농번기 일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수요조사’는 오는 10월2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농가(법인 포함)와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이 수요조사 대상이다.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 계절근로자 범위가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로 변경된다. 재입국 추천을 받은 기존 4촌 이내 입국자만 재입국이 허용된다.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 1만320원 이상과 숙식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최종 확정되면 사증(비자) 발급 등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고봉구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귀포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42농가 총 765명 규모며, 순차적으로 출입국 심사를 거쳐 농가에 배치되고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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