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로 돌봄 수요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돌봄체계는 여전히 제도와 서비스 영역이 분절돼 있어 비효율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한 계속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의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9%로 전국 평균(18.4%)을 상회하며, 일부 읍·면지역은 이미 3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단계에 진입다. 그에 비례해 일상생활지원, 의료적 관리, 정서적 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시설 중심의 의료·돌봄 서비스는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은 이용자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유지 측면에서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의 확대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제주시와 전국 확산 모형 정립을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복지부 ‘공모’를 통한 1차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17개) ’24.7월부터 참여해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합지원이 필요한 고위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자체로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는 허브(Hub)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진료, 요양 등 폭넓은 건강·돌봄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료적 위험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향후 공단이 지자체와 지역사회기관 등과 협력 “살던 곳에서 돌봄 받기”체계를 구축한다면, 자신이 익숙하게 정든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돌봄모델로 발전할 것이다. / 박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