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용역 마치고 19일 공청회
11곳 중 3곳 5만9100㎡ 해제 대상

50년 넘게 유지된 제주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환경훼손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앞두고 1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공론화 됐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43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했다. 대상은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와 삼양동 삼양수원지, 건입동 금산수원지 등 3곳이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외도는 14.1만㎡ 중 32.1%인 4.5만㎡, 금산은 1.4만㎡ 중 33.6%인 0.47만㎡, 삼양은 2.4만㎡ 중 37.9%인 0.91만㎡를 해제 대상으로 정했다.

3곳의 해제 면적은 총 5.91만㎡다. 이는 도내 전체 상수원 보호구역 11곳, 181만㎡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지역은 1972~1974년 사이 순차적으로 지정됐다.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다만 보호구역 변경은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용역 경과를 설명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이르면 내년 초 해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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