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

제주 농업·농촌은 고령화,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 복합적 위기의 가속화에 포위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농가 인구와 농가 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대비 2024년까지 농가 수는 4.4%(1,327가구) 줄었으며, 농업인 수는 무려 7.7%(11,445명) 감소했습니다. 제주의 농업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상 신호입니다.
이러한 농촌 경제의 침체 추세는 토지거래 현황에서도 확인됩니다. 2022년 대비 2024년 토지거래 허가 전체 면적은 13,552천㎡ 감소했는데, 이 중 농지는 3,918천㎡(40.7%)나 줄었습니다. 이는 농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며 농업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주의 전략 산업으로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농지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농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묶여 있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거나 조정하여 농가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농지 관련 규정 중 「농지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은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동 조항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는 자치권이 없는 구조여서 실제 농지 전용 업무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도는 이미 2008년에 절대농지·상대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3,797ha 전부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농지 규제의 핵심이던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1961년부터 추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로 관리되었던 경지정리 13개소, 야산개발 6개소 등 19개소의 우량농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지정리지, 야산정비사업지 등을 우량농지로 분류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농업인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주도정에 요청하는 사항은 농작물 가격 불안정, 토지거래 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는 만큼, 잘못 적용된 농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개선하여 농업·농촌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지 규제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농촌 활성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