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주요 시설 교통유발계수가 하향 조정돼 부과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교통유발계수 조정과 부과 시설 신규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한다. 교통유발계수가 높을수록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오르는 구조다.  

종합병원 2.08⟶1.82, 영화관 4.76⟶2.31, 장례식장 6.86⟶6.17, 대규모점포 7.33⟶5.62, 면세점 7.33⟶4.48, 회의장 5.83⟶3.43 수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이다. 

더해 데이터센터가 신규 부과 시설로 추가돼 교통유발계수 0.68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조례에 책정된 6개 시설(하향 조정 시설)에 대한 실제 교통량을 조사해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결정했다. 

또 제주도는 공공성을 띄는 종합병원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때 필요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서류를 ‘교통량 이행 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로 통합하는 방안도 조례에 담겼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의 교통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절차를 밟아 2026년 2월쯤 제주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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