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32톤급 연안복합 제주선적 A호를 어업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승선원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15분께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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