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법정사 제공=제주도.ⓒ제주의소리
무오법정사 기념탑. 제공=제주도.ⓒ제주의소리

제주 무오법정사 기념탑과 의열사가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제주도 보훈청은 세계유산본부의 현충시설 지정 요청을 받아 지난 8월 12일 국가보훈처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10월 14일 제4회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무오법정사 시설은 현충 시설로 지정 승인 받았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서귀포시 법정사 승려를 포함, 도민과 선도교도 등 약 400여명이 2일 동안 일본에 항거한 무장 항일 운동이다. 기념탑과 의열사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해 제주도민의 국권회복 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다. 더 넓게는 민족 항일 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선구적 역할로 평가받는다.

기념탑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400여명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항일운동 송치자 66인 형사 사건과 수형인 명부’와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관련 기념조각들이 새겨져 있다.

의열사는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66명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현재는 초상화들이 전시돼있다.

무오법정사 제공=제주도.ⓒ제주의소리
무오법정사 의열사. 제공=제주도.ⓒ제주의소리

강만희 보훈청장은 “지난 1995년부터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추모서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올해인 경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충 시설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제주도내 독립운동 관련 지정,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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