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수형인을 상대로 한 첫 4.3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린다. 생존수형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1년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생존수형인 양근방(88)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국가에 제기한 10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망,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실제로 오계춘(95) 할머니는 1948년 겨울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10개월 된 아들과 이유도 없이 군경에 끌려갔다. 불법적인 군법회의로 목포형무소에 수감됐지만 아이는 생을 달리했다.

구금 기간 중 노동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입도 포함했다. 유족의 경우 망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이나 양육을 받지 못한 피해액을 합산해 청구했다.

원고별 청구액은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에 이른다.

생존수형인들은 2017년 4월19일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해 2019년 1월17일 역사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를 근거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며 2019년 2월22일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기한 6개월을 앞둔 그해 8월21일 53억400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2019년 11월29일에는 마지막 절차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향후 재판에서는 배상 규모를 두고 변호인과 정부법무공단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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