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긴급 운영 위원회를 열고 최근 당·정·청이 협의해 제시한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 전부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6개월 용역수행 등이 담겨있다.

유족회는 운영위 토론 과정에서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라는 점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유족회는 운영위 종료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돌이켜보면 그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막대한 재원,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정·청 협의를 통해 기재부가 빗장을 걷어내면서 4.3특별법 개정의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가 슬기롭게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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