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입찰 공고...환경부 ‘반려’ 사유 해소 여부 확인 목적

국토교통부가 결국 환경부에서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입찰을 공고했다. 금액은 2억4000만원, 입찰 마감은 11월11일까지다.

이번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7월20일자 환경부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판단하고 반려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조사 대상은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관련,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관련,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이다.

국토부는 조류의 경우 공항 건설 과정의 단계별 철새도래지 보전 저감방안과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및 생물다양성의 상충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법정보호종 관련은 맹꽁이 이주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과 조류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숨골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숨골과 기존 숨골의 비교를 위한 가치평가기법 마련도 요청했다.

용역진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게 된다. 이는 성산 제2공항 추진을 의미한다.

반대로 용역진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 성산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보완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 

이번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210일)이다. 예정대로 용역이 진행되더라도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7월 이후에야 결과가 나온다.

결국 차기 정부에서 성산지역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후속 조치에 대한 차기 도지사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확정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안에 제주 제2공항을 포함시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 425억원을 반영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